[dropcap custom_class=”normal”] 교[/dropcap]통사고에 대한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 및 과실전가(Imputed Negligence) 대부분의 교통사고 소송 핵심은 어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대개 부주의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어질 것이다. 하지만 운전은커녕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 예를 통해 알아보자.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고[/dropcap]용인(Employee)의 근무시간…
교통사고 부주의 운전 입증하는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부[/dropcap]주의(Negligence)로 인한 교통사고 부주의(Negligence)라는 개념은 법이론(Legal Theory)으로써 교통사고 소송의 주요 근간이 된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을 제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부주의”라는 단어를 접해봤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부주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며 또한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소송에서 부주의라는 개념이 보상금을 받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dropcap custom_class=”normal”]…
교통사고 현장 대처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심[/dropcap]각한 부상 발생 시 의료진 도움 요청 필수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ies)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911에 신고해야 한다.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 본인 및 다른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응급처치(First Aid)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식을 잃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자를 함부로…
뉴욕 주 자동차 보험혜택 범위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 주의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란? 미국에서 약 12개의 주(State)가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를 따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뉴욕 주이다.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 운전자들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보험을 뜻한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뉴욕 주 자동차 보험제도
[dropcap custom_class=”normal”] 출[/dropcap]소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s): 사고 당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 제기 가능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 제기를 소송 원인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만약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지난 후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그 사건은 아마도 뉴욕 법원에 의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많은 경우 교통사고 당일로부터 3년 안에 뉴욕…
소송 후견인(Guardians Ad Litem)
[dropcap custom_class=”normal”] 법[/dropcap]원에서 임명하는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없는 개인이 소송에 연루된 경우, 판사는 이 사람을 위해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임명한다. 미성년자나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Person)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소송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소송 후견인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만 피후견인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송 후견인과…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지[/dropcap]적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18세 성인 되어도 후견임명 가능 뉴욕 주는, 누구든 18세 성인이 되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 관리나 재정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관해 본인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적장애(Intellectually Disabled)나 발달장애(Developmentally Disabled)로 인해 18세가 되어도 스스로…
무능력 성인을 위한 후견(Guardianship) 제도
[dropcap custom_class=”normal”] 무[/dropcap]능력성인(An Incapacitated Adult)이란? 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Person)이란 자신을 돌보는 문제나 재산 및 재정 관리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후견 사건은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 제 81조항(Article 81)에 의거해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지방법원(County Court)에서 맡는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제[/dropcap] 81조항 후견 제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 고려해 세부사항 조정 가능 제 81조항의 후견…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Guardian) 임명
[dropcap custom_class=”normal”] 후[/dropcap]견인임명요청서 제출 및 후견인임명장 발부 후견인 임명은 후견인임명요청서(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라는 서류를 미성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나 가정법원(Family Court)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두 법원은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erson)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roperty)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임명요청서는 반드시 유언검인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Guardianship) 제도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성년자가 18세 되는 순간 후견(Guardianship) 종료 미성년자(Child)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데,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입대한 사람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제외한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후견인(Guardian)이 임명되었다면,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순간 후견이 종료된다. 법정후견인(Legal Guardian)은 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미성년자를 위한 결정을 대신 내린다. 부모의 부재 시, 미성년자는 법정후견인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