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안[/dropcap]전수칙(Safety Guidelines) – 감염통제절차(Infection Control Procedures) 미용 분야 종사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온수와 냉수 및 화장실을 제공해야 하며, 네일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네일아티스트와 손님 모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속눈썹이나 눈썹의 영구염색(Permanent Dyeing)은 금지되어 있으며, 왁싱이나 여드름 면포 압출(Extraction) 등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날카롭거나 뾰족한…
미용실 및 스파(Spa) 이용 시 주의 사항
[dropcap custom_class=”normal”] 미[/dropcap]용실 및 스파 선택법: 사업 허가증 및 미용 자격증 확인 모든 미용실(Beauty Salon) 및 스파(Spa) 사업체는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미용관리전문가(Beauty Treatment Specialist)는 뉴욕 주(State)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사업체에 사업허가증(Business License)이 입구나 안내 데스크(Reception Area) 주변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뉴욕 주 부동산 매매 및 임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부[/dropcap]동산 중개업자 자격증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발급 뉴욕 주(State)에서 활동하는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Real Estate Professionals)는 뉴욕 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자격증(License)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한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 발급 여부는 국무부 웹사이트나 전화, (518) 474-4429, 를 통해 가능하다. 웹사이트의 주소 www.dos.ny.ny로 접속한 뒤 “eAccessNY”를 누른(Click) 다음, 해당 부동산…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직[/dropcap]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불법 1991년,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Title VII)이 개정된 이후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주제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 성 상납 요구, 그 외 모든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포함한다. 이런 성적 언동이 인사 결정에 영향 미치거나, 개인 업무 능률을…
차별금지법 (Discrimination)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인[/dropcap]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 (Title VII) 1964년 제정된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Title VII)은 15명 이상 고용인(Employee)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가 고용인 혹은 채용후보자(Prospective Employee)를 인종, 출신국가, 성별, 혹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했다. 연방정부 및 뉴욕 주(State)의 법에 따른 차별이란 다음과 같다. 인종, 성별, 나이, 장애(신체조건), 종교,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정치적사상 및 의견, 체포…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고[/dropcap]용인 15명 이상 되어야 장애인법 적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1990년 제정되었으며, 고용인(Employee) 15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장애인법은 장애 있는 고용인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주요 일상생활에 있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불편을 주는 신체 혹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연령차별 고용금지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연[/dropcap]령차별 고용금지법: 직장 내 연령차별은 엄연한 불법 연령차별 고용금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하는 법이다. 40세 이상 입사지원자(Applicant) 및 근로자(Employee)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연방법은 최소 20명 이상 고용인(Employee)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된다. 기술(Skill), 자격요건(Qualifications),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나이기준으로 인사결정(Employment Decision)이 내려졌다고 판단할 경우,…
2020년 노동기준법(Wage and Hour Law)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시 최저 시급 – 시간당 15달러(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뉴욕시(New York City) 최저 시급은 시간당 15달러($15.00)이다. 나소(Nassau) 카운티, 서폭(Suffolk) 카운티,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이 세 지역 최저 시급은 13달러($13.00)이며 그 외 뉴욕 주(State) 나머지 지역 최저 시급은 $11.80이다. 다만, 패스트푸드점(Fast Food Industry)에서 근무하거나 및 팁(Tip) 받는 업종에…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법적 권리
[dropcap custom_class=”normal”] 독[/dropcap]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란 프리랜서(Freelancer)를 뜻한다. 만약 뉴욕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계[/dropcap]약 총액 $800 이상이면 서면 계약서(Written Contract) 작성 필수 120일 기간 동안 총 $800 이상 계약을 맺게 되면,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서면 계약서에는 독립 계약자가 제공해야 할 노동의 구체적 내용…
고용인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병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시에서 80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최대 40시간까지의 휴가 가능 뉴욕시에서 매해 8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면, 매년 최대 40시간까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병가 및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안[/dropcap]전조치 휴가(Safe Leave)와 병가(Sick Leav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성범죄(Unwanted Sexual Contact) 및 스토킹(Stalking),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등의 협박이나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