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면[/dropcap]접 질문(Pre-Employment Inquiries)에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뉴욕 주(State)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실질적 업무능력(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과는 무관한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혼인 여부, 혹은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취업지원자(Job Candidates)에게 던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주 정부 산하 모든 기관 법에서 모두 동일한 법의 보호를…
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Employment-At-Will)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 주 임의고용 제도: 언제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뉴욕 주는 임의고용(Employment-At-Will)을 채택하고 있다. 임의고용 제도는 언제나,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의 법이나 주 정보 법의 노사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혹 개인의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예외가…
네일 숍 직원의 권리(Rights)
[dropcap custom_class=”normal”] 팁[/dropcap]과 관계없이 기본 시급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2020년부터 뉴욕에 위치한 네일 숍에 근무한다면, 수수료(Commission) 여부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팁을 받는 조건이라고 해도 시급은 팁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뉴욕시는 주 40시간까지는 $11.35 시급을 받아야 하며,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의료사고 소송 전문심리위원제도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의[/dropcap]료사고전문 심리위원제도 (Special Medical Malpractice Review Panel) 다수의 주(State)는 피해 환자가 의료사고전문 심리위원단(Malpractice Review Panel)에 피해 사실(Claim)을 접수하도록 한다.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심리위원단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검토한 후 의료사고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위원단의 결정은 실제 의료사고 소송 결과를 대체하지는 않을뿐더러 심리위원단은 피해보상을 해줄 수도 없다. 다만, 이 과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의료사고 소송 출소기한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의[/dropcap]료사고 소송에 적용되는 출소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s)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특별법 및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법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피해 발생 직후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State)는 보통 피해 발생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고 있다. 일정…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예(Examples)
[dropcap custom_class=”normal”] 직[/dropcap]접적 피해가 있어야만 의료사고 소송 제기 가능 만약 의사가 기준치 미만의 의료 행위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의료 사고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피해 발생 시,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육체적고통(Physical Pain) 정신적고통(Mental Anguish) 추가치료비용(Additional Medical Bills) 실직(Lost Work) 수입능력상실(Lost Earning Capacity)…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정의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의[/dropcap]료사고에 대한 개념 정리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State)마다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피고 측 의료인에게 소송 사실을 사전…
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dropcap]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란? 뉴욕 주는,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서 유산 상속 문제를 처리한다. 유언검인법원의 판사는 대리인(Surrogate)이라 칭하며, 사망자는 피상속인(Decedent)이라 부른다. 또한 고인의 재산은 유산(Estate)이라 부른다. 유효한 유언장(Will)을 남기고 죽은 사람은 테스테이트(Testate)라 부르며,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사람은 인테스테이트(Intestate)라고 부른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5[/dropcap]만 달러 이하의 개인 재산이라면 소액유산(Small Estate) 절차 유언검인법원에서는 3가지 종류의 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를 다룬다….
유산집행절차(Estate Proceedings)
[dropcap custom_class=”normal”] 소[/dropcap]액유산절차를 위한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 임명 소액유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언검인법원은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를 임명한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유언장에 명시된 유언집행자(Executor)가 자발적 관리자로 임명된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가장 가까운상속인(Closet Heir)이 자발적 관리자가 된다. 자발적 관리자가 고인의 모든 재산을 모으고 법대로 분배한다. 유언검인법원에서 모든 재산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한다. 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된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언장(Last Will and Testament) 처리 절차
[dropcap custom_class=”normal”] 유[/dropcap]언장 작성 및 보관은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사망 이후 그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바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유언장은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 지시사항을 포함하며 그 소원을 실제로 이행할 집행자(Executor) 또한 명시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한 후견인(Guardian) 지정도 가능하다. 유언장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할 때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