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회[/dropcap]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주주들(Shareholders)이 법인 실체(Corporate Entity)가 기업 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란 개념이 적용되어 주주들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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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기에는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사업체를 설립(Incorporate)하게 되면,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Controlling Investor)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게 된다. 즉,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부채가 발생했을 때, 그들 개인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이 보호장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Prosecutor)은 사기(Fraud)에 있어서만큼은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법적…
기업장막(Corporate Veil): 유한책임 지위의 혜택
[dropcap custom_class=”normal”] 기[/dropcap]업장막(Corporate Veil)이란?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부채(Liabilities)나 빚(Debt)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지위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장막’은 기업 관계자와 그의 사적 재산(Personal Assets)이 기업체와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정식으로 법인(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고 기업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기업장막으로 주주(Shareholders)나 기업 간부(Officers and Directors)를 개인 책임(Personal Liability)에서 보호해…
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 절차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인[/dropcap]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의 의미 합병(Merger)이나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Corporation)이 다른 기업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주주(Shareholders), 기업 간부(Directors/Managers), 직원(Employees), 고객(Customers), 그리고 지역사회(Communities)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흡수된 회사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다른 회사 일부로 남는 것이다….
기업 인수 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실사(Due Diligence)
[dropcap custom_class=”normal”] 실[/dropcap]사(Due Diligence)는 각종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과정 중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최종 절차가 완료되기 전 제대로 된 실사(Due Diligence)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부채(Liabilities), 예상치 못한 비용(Unaccounted Costs), 법적 책임에 대한 위험 부담(Legal Exposures)과 같이 감추어져 있던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 가능성을…
뉴욕 주 사업체 매입(Buying)과 매각(Selling)의 필수 절차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업[/dropcap]종 관계없이 매입자(Buyer)와 매각자(Seller) 모두 실사(Due Diligence) 정보 필수 뉴욕 기반의 사업체를 사거나 팔기 전, 해당 사업체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절차에 대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사업체 종류와 관계없이, 매입자(Buyer)와 매각자(Seller) 양측 모두 각종 사업체 실사(Due Diligence)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사[/dropcap]업체 실사(Business Due Diligence)란 무엇인가?…
부동산 실사(Real Estate Due Diligence)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부[/dropcap]동산 실사(Real Estate Due Diligence): 최종 서명 전 위험 신호 감지할 기회 부동산 실사(Real Estate Due Diligence)는 구매자(Buyer)의 변호사(Attorney)나 부동산 매매 중개인(Real Estate Agent/Broker) 이 구매자를 대신해 해당 부동산이 과연 계약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조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실사는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 어떤 위험 신호(Red Flags)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실사(Due Diligence)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실[/dropcap]사(Due Diligence)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실사(Due Diligence)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타인을 위해 피해(Harm)를 예방해주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를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으로 회사나 개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전, 관련자 및 자산(Property)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Investigation)를 하는 것을 뜻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실사는 필연적으로…
경업금지 조약(Non-Competition Agreement)이란?
[dropcap custom_class=”normal”] 퇴[/dropcap]사 이후 경쟁업체 취업 및 창업 금지 경업금지 조약(Non-Competition Agreement)이란 고용인(Employee)이 퇴사 이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 및 동종업체 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위의 내용을 채용 계약서(Employment Contract)의 한 조항(Section)으로 첨가하거나 별도의 계약서(Standalone Contract)를 채용 전후로 작성할 수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경[/dropcap]업 금지 조약의 합법성 판단 기준 경업 금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뉴욕 주의 독점금지법(Antitrust Laws)
[dropcap custom_class=”normal”] 경[/dropcap]쟁과 고용 창출을 저지하는 독점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이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하나의 회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경쟁과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부분의 독점금지법은 지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경쟁사가 없었던 몇몇 독점기업(Monopoly)들이 경제 성장을 저지한 이후 만들어졌다. 대부분 불법 독점 사건은 여러 주(State)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맡게 되지만 간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