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인[/dropcap]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 (Title VII) 1964년 제정된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Title VII)은 15명 이상 고용인(Employee)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가 고용인 혹은 채용후보자(Prospective Employee)를 인종, 출신국가, 성별, 혹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했다. 연방정부 및 뉴욕 주(State)의 법에 따른 차별이란 다음과 같다. 인종, 성별, 나이, 장애(신체조건), 종교,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정치적사상 및 의견, 체포…
LAW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고[/dropcap]용인 15명 이상 되어야 장애인법 적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1990년 제정되었으며, 고용인(Employee) 15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장애인법은 장애 있는 고용인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주요 일상생활에 있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불편을 주는 신체 혹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연령차별 고용금지법
[dropcap custom_class=”normal”] 연[/dropcap]령차별 고용금지법: 직장 내 연령차별은 엄연한 불법 연령차별 고용금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하는 법이다. 40세 이상 입사지원자(Applicant) 및 근로자(Employee)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연방법은 최소 20명 이상 고용인(Employee)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된다. 기술(Skill), 자격요건(Qualifications),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나이기준으로 인사결정(Employment Decision)이 내려졌다고 판단할 경우,…
2020년 노동기준법(Wage and Hour Law)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시 최저 시급 – 시간당 15달러(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뉴욕시(New York City) 최저 시급은 시간당 15달러($15.00)이다. 나소(Nassau) 카운티, 서폭(Suffolk) 카운티,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이 세 지역 최저 시급은 13달러($13.00)이며 그 외 뉴욕 주(State) 나머지 지역 최저 시급은 $11.80이다. 다만, 패스트푸드점(Fast Food Industry)에서 근무하거나 및 팁(Tip) 받는 업종에…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법적 권리
[dropcap custom_class=”normal”] 독[/dropcap]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란 프리랜서(Freelancer)를 뜻한다. 만약 뉴욕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계[/dropcap]약 총액 $800 이상이면 서면 계약서(Written Contract) 작성 필수 120일 기간 동안 총 $800 이상 계약을 맺게 되면,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서면 계약서에는 독립 계약자가 제공해야 할 노동의 구체적 내용…
고용인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병가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시에서 80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최대 40시간까지의 휴가 가능 뉴욕시에서 매해 8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면, 매년 최대 40시간까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병가 및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다. [dropcap custom_class=”normal”] 안[/dropcap]전조치 휴가(Safe Leave)와 병가(Sick Leav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성범죄(Unwanted Sexual Contact) 및 스토킹(Stalking),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등의 협박이나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도움을…
면접 질문 합법성
[dropcap custom_class=”normal”] 면[/dropcap]접 질문(Pre-Employment Inquiries)에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뉴욕 주(State)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실질적 업무능력(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과는 무관한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혼인 여부, 혹은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취업지원자(Job Candidates)에게 던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주 정부 산하 모든 기관 법에서 모두 동일한 법의 보호를…
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Employment-At-Will)
[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 주 임의고용 제도: 언제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뉴욕 주는 임의고용(Employment-At-Will)을 채택하고 있다. 임의고용 제도는 언제나,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의 법이나 주 정보 법의 노사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혹 개인의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예외가…
네일 숍 직원의 권리(Rights)
[dropcap custom_class=”normal”] 팁[/dropcap]과 관계없이 기본 시급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2020년부터 뉴욕에 위치한 네일 숍에 근무한다면, 수수료(Commission) 여부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팁을 받는 조건이라고 해도 시급은 팁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뉴욕시는 주 40시간까지는 $11.35 시급을 받아야 하며,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의료사고 소송 전문심리위원제도
[dropcap custom_class=”normal”] 의[/dropcap]료사고전문 심리위원제도 (Special Medical Malpractice Review Panel) 다수의 주(State)는 피해 환자가 의료사고전문 심리위원단(Malpractice Review Panel)에 피해 사실(Claim)을 접수하도록 한다.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심리위원단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검토한 후 의료사고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위원단의 결정은 실제 의료사고 소송 결과를 대체하지는 않을뿐더러 심리위원단은 피해보상을 해줄 수도 없다. 다만, 이 과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