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히 뉴욕처럼 이민자와 이주민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찾고 싶거나, 낯선 상대와의 비즈니스 거래 전에 상대방의 신원과 신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에서 활동하는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뉴욕주는 사설탐정업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면허 제도를 운영한다. 뉴욕주 면허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소지한 탐정만이 합법적으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과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탐정을 고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면허 번호를 확인하고, 실제로 유효한지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어떤 경우에 탐정을 찾게 될까
한인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탐정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사례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기 피해 관련 조사다. 미국으로 도망간 채무자나 사기꾼의 소재를 파악하고, 자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다. 둘째는 비즈니스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배경 조사(due diligence)로, 계약이나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상대 회사나 개인의 평판, 소송 이력,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산가족 찾기나 실종자 수색처럼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이유로 의뢰되는 경우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려는 가사 조사, 보험사기 조사, 기업 내부 정보 유출 조사 등 탐정의 활동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다만 모든 조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청이나 무단 위치추적처럼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은 뉴욕주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탐정을 고를 때 확인할 것
좋은 탐정을 고르는 기준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앞서 말한 면허 확인이 최우선이다. 다음으로는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지, 한국어 또는 의뢰인이 편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지도 중요하다. 특히 한인 의뢰인의 경우 언어 장벽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정보 전달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비용 구조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시간당 요금인지, 사건당 정액 요금인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 결과물이 추후 법적 절차(소송, 이혼 조정, 형사 고소 등)에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결과물이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따랐는지도 처음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탐정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조력자에 가깝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