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어학연수 과정(English Language Training)

독형(Stand-Alone) 혹은 통합형(Combined) 어학연수 프로그램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F-1 학생 비자 소지자를 입학시키고 있다. 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은 어학연수를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단독형(Stand-Alone)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의 정식 인가를 받은 기관(SEVP-Certified Institution)으로, 영어 연수 과정만을 제공하는 어학원을 뜻한다. 통합형(Combined)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영어 연수 과정뿐 아니라 다른 학업 과정까지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 규정 및 요구 사항

어학원과 학생 양측 모두 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의 규정 및 요구하고 있는 보고 사항(Reporting Requirements)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선택하고자 하는 연수 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방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생 신분 및 학교 인가(SEVP Certification)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F-1 학생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영어 어학 연수생(English Language Training Student)은 반드시 전체 수업 과정(Full Course of Study)을 등록해야 하며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규정을 따라야 받는 혜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체 수업 과정(Full Course of Study): 매주 18시간 혹은 22시간

영어 어학 연수생은 전체 수업 과정 대부분이 강의(Classroom Instruction)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반드시 매주 18시간 이상 수업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전체 수업 과정이 대부분 언어 실습실에서 진행되는 수업(Lab Instru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매주 22시간 이상 수업에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Online Course)는 정규 수업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Transferring) 가능성

영어 어학 연수생은 교환방문자프로그램 인가를 받은 다른 학교(SEVP-Certified School)로 전학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학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해야만 한다.

 

턴 및 교내외 취업 가능

영어 어학연수생은 유효한 F-1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국제기관(International Organization)에서 실무 수습(Internship)이나 교내(On-Campus) 혹은 교외(Off-Campus)에서 취업을 허락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취업에 대한 지원 자격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Annual Vacation)

다른 F-1 학생 비자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영어 어학 연수생은 교환방문자프로그램 인가를 받은 학교(SEVP-Certified) 정규 연수 과정을 1년 이상 수료한 이후부터 매년 방학을 누릴 수 있다.

 

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K-12 Schools)

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 인가(SEVP-Certified)를 받은 사립(Private)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만을 위해 입학 허가서(I-20)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일반 정규 과정과 다르게 독자적 여름 방학 프로그램이나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으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며, 운영하는 영어 연수 과정이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하는 국가 혹은 지방 소속 전문 교육 승인 기관(Accrediting Agency)의 정식 승인(Accreditation)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어 어학 과정 승인법(Accreditation of English Training Programs Act)

영어 어학 과정 승인법(Accreditation of English Training Programs Act)에 의하면, 학생및교환방문자프로그램 승인(SEVP-Certified)을 받은 모든 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하는 국가 혹은 지방 소속의 전문 교육 승인 기관(Accrediting Agency)의 정식 승인(Accreditation)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