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요청 601(Extreme Hardship and the 601  Waiver)

한 어려움(Extreme Hardship)과 601사면(Waiver)

1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한 이민자라면, 출국한 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입국 정지가 풀리고, 그다음에 다시 영주권자(Legal Resident)가 될 수 있다. 추방(Deportation)이나 재입국 금지(Barred Reentry)를 당하게 되면 극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601 사면(601 Waiver)을 요청함으로써 10년간 입국 정지를 피해 갈 수 있다.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사면을 요청하는 이의 직계 가족 필요에 따라 사면 여부를 결정짓는다. 하지만 601 제도를 통해 영구 입국 불가(Inadmissibility)에 대한 사면을 받게 되면, 신분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추방 유예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영주권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구 입국 불가(Inadmissibility)에 대한 사면

1년 이상 불법 체류는 법적 신분을 상실케 하고 그렇게 되면 영구 입국 불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영구 입국 불가 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 조정, 비자 취득, 입국 등이 불가능해지며, 만약 국경을 넘다 적발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는 있다. 외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면, 601사면 요청(601 Waiver)을 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직계 가족(Qualifying Relative)이 외국인의 추방 혹은 재입국 금지로 인해 극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민국이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잘 알아야 이 제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민법에서는 601 사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 혹은 부모가 미 시민권자 내지는 영주권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방 뒤에 따르는 일반적 수순, 즉 실직이나 가족 역이민 및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같은 가족의 큰 아픔조차 이민법은 일반적 어려움이라고 판단한다. 극한(Extreme)의 어려움이란 것은 추방이나 입국 불가 판정 이후에 보통 일반적 어려움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특수한 상황을 뜻한다.

 

한 상황(Extreme)으로 인한 사면의 자격(Eligibility)

사면 자격은 법(Statute)으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는 사면 자격을 4가지 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1단계가 가장 높은 강도의 어려움을 뜻하며, 4단계는 비교적 어려움의 정도가 약한 편이라 볼 수 있다. 보통 이민 담당 공무원은 1단계에 해당하거나 혹은 2-4단계가 중복될 때라야 사면을 허락한다. 다음은 각 단계의 예이다.

1단계(Level 1): 가족 건강이 몹시 위중한 상태라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므로 그 보호자 외국인(Alien)이 미국에 거주하며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본국에 전쟁이 진행 중일 때

2단계(Level 2): 본국이 정변(Major Political Upheaval)으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혹은 가족 건강에 문제가 있어 여행이 어려우므로 외국인 도움이 필요할 때

3단계(Level 3): 가족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본국의 경제가 무척 어려워 극빈국(Extremely Poor Economy)으로 분류될 때

4단계(Level 4): 가족이 해외 이주로 인해 부채를 갚을 수 없을 때; 가족 부모의 연세가 많을 때

 

민 사기(Immigration Fraud)에 대한 사면

이민 사기는 결혼 사기(Marriage Fraud)를 제외하고는 601 사면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사면을 받으려면 미 시민권자(U.S. Citizen)나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청원자(Petitioner) 입국이 거부될 경우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입증해야 한다. 만약 두 가지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정 폭력(Domestic Abuse) 피해자(Victims)로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