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요한 변호사 ‘자금세탁 및 허위진술’에 자격 정지

Docket No. DRB 18-234

 

요한 변호사 윤리위원회 회부

2018년 11월 최요한(Yohan Choi) 변호사를 주제로 변호사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는 원고 최 변호사를 대표해 힐러리 K. 홀튼 변호사(NJ)가, 피고 윤리위원회를 대표해 리차드 E. 미쉘 변호사(NJ)가 참석했다. 이날 원고는 “피고에게 자금 세탁 음모 및 허위 진술 혐의가 있다”며 2년의 정직 처분을 주장했다.

 

변호사의 ‘자금세탁’

원고는 “피고가 의료비 청구 회사를 운영하는 어네스트 사키스얀츠와 모의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사키스얀츠는 피고에게 35건의 개인 상해 소송을 소개해주며, 소송 한 건 당 1천 달러를 수수료로 챙겼다. 사키스얀츠는 처음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다가 중간부터는 자금의 출처를 속이기 위해 ‘껍데기 회사(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명의 뿐인 회사)’의 사업 계좌로 받았다. 원고는 이때 피고와 사키스얀츠가 모의해 약 18만 달러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허위 진술’

원고는 “피고가 국토안보부 조사 요원(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에게 거짓말 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조사 요원이 피고를 방문해 껍데기 회사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질문하는데, 이때 피고는 사키스얀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지출이라며 허위 진술한다. 피고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때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을 후회했다.

 

변호사 자격 2년 정지

2018년 12월 8명의 윤리위원들의 처분이 결정됐다. 심사에서 위원 1명은 ‘1년 자격 정지’, 다른 1명은 ‘자격 박탈’, 나머지 6명은 ‘2년 자격 정지’에 투표했으며, 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2018년 9월 뉴저지대법원은 명령을 통해 피고의 변호사 자격을 2년 정지하고 이를 5월부터 소급 적용함을 밝힌다. 동시에, 피고의 소송기록을 영구화시키고, 이번 소송 비용을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