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횡령한 뉴저지 김영민 변호사, 3년 자격정지

Docket No. DRB 19-134

 

영민 변호사 ‘고객 신탁계좌 자금 관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 회부

2019월 6월 김영민 변호사가 고객의 신탁계좌 자금 관리로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원회는 ▲고객과 의사소통 실패 ▲윤리위원회 협조 실패 ▲사법 행정 방해 등의 혐의로 김 변호사를 소환했다. 2011년 뉴욕과 2006년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김 변호사는 뉴저지 포트리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상거래, 이민, 사고 상해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객 돈 횡령한 김영민 변호사

2015년 김 변호사는 한 고객의 신탁계좌에서 약 6만 달러를 유용해 윤리위원회의 견책을 받았다. 이후 윤리위원회는 김 변호사에게 재정 기록 제출과 신탁계좌 잔액 회복을 명령했으나, 그는 지속해서 이에 불응했다. 설상가상, 김 변호사는 이미 마이너스였던 신탁계좌 잔액으로 고객의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다. 김 변호사의 6개 신탁 및 사업 계좌는 전부 동결됐다.

 

격 중지 숨기고 영업 계속한 김영민 변호사

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중지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했다. 2016년 두 고객은 사업 및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김 변호사를 수임하고 각각 10만, 1천 달러에 이르는 돈을 건넸다. 김 변호사는 이들 고객에게 변호사 자격 중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을 옮기느라 자격 중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으나, 법원에 새로운 사무실 주소를 알리지 않은 과오만 부각됐다. 소장은 김 변호사의 집에도 전달됐었다.

 

영민 변호사 3년 자격 정지

2019년 11월 윤리위원회 투표가 이어졌다. 이때 9명의 위원 중 6명은 변호사 자격 3년 중지, 2명은 자격 박탈에 투표했다. 1명은 불참했다. 이어서 2020년 3월 뉴저지 대법원의 최종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위원회의 평결을 받아들이며 김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3년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