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1668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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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지역 최대 한인 소유 스파업체인 스파캐슬이 한인 보험중개사 2개 회사를 상대로 8백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2월 원고 스파캐슬과 전부동산을 대표하는 조나단Y.수 법률사무소(Jonathan Y. Sue, PLLC)의 조나단 Y. Sue 변호사는 피고 초이스종합보험과 솔로몬보험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피고가 연 50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보험료를 받으면서 스파캐슬 등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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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스파캐슬을 방문한 카렌 하벨린이 상해사고를 당했다. 또, 2015년 3월 토마스 퀸이 전부동산 소유의 건물에서 사고를 당하고, 2016년 7월 안젤라 샤카로바가 스파캐슬에서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담당 보험사였던 피고 보험사들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가입한 보험에 커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소송을 당하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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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 ▲재정적 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1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보험사-고객의 관계를 지속하며 보험사의 지시와 조언에 따라 연 50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보험료를 지불해왔으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고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2백만 달러씩 총 8백만 달러의 보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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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는 소송 중 큰 논란을 자초했다. 2018년 10월 소송을 시작하며 법원에 소환장만 제출하고 정작 소송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원고는 수개월 뒤 부랴부랴 소송장을 제출했지만, 이는 앞으로의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