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견인(Guardians Ad Litem)

원에서 임명하는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없는 개인이 소송에 연루된 경우, 판사는 이 사람을 위해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임명한다. 미성년자나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Person)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소송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소송 후견인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만 피후견인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송 후견인과 별도로 변호사 선임 가능

소송 후견인은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다른 기관과 협조하에, 피후견인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 소송 문제를 제외한 다른 개인적 문제에 대한 법정 결정권은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송 후견인은 법원 소속 사무관(Officer)으로 사건에 관련해 본인이 하는 일들을 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피후견인에게 이로울지 소송 후견인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소송 후견인은 변호사이며, 소송 후견인은 피후견인과 법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만약 소송 후견인이 이미 임명된 상태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