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된다. 판사나 배심원이 개입된 재판 없이 양측이 사건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합의다. 법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도 가능하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문서를 합의 규정서(Stipulation of Settlement)라 칭한다. 이 문서는 법원에 가기 전 혹은 법원에서 작성할 수 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합의 규정서를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에 앞서 합의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재판보다는 비교적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
합의 규정서에 서명한다는 의미는 그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즉 법적 계약을 하는 셈이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그 상대방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규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합의된 내용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서명 이전에 확인해야만 한다. 또한 이제껏 제기된 원고 측 주장(Claim)과 피고의 반대 주장(Counterclaim)의 내용 모두가 빠짐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판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합의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 또한 판사가 없는 자리에서 상대측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양측 모두에게 있다.
상
때때로 상대측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법원에 상황 설명 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끝까지 상대방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합의 규정서 자체에 불이행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황 설명 명령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만약에 본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합의 내용 변경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경우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합의 규정서에 서명을 한 다음에는 이 과정 또한 만만치가 않다.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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