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확인해야 할 점: 재산 상태 (USPIO 미주탐정협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소송

민사소송 판결문의 대부분은 금전적인 보상이다.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집행 방법에 합의한다. 이때 판결문을 Judgment, 승소자는 Judgment Creditor, 패소자는 Judgment Debtor라고 한다. 보상 액수가 너무 높은 경우 당사자들은 액수 및 분할 납부 계획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다. 만약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승소자는 법원 집행부에 도움을 청해 패소자의 재산(부동산, 은행예금계좌 등)에 강제 차압을 진행할 수 있다. 강제 차압의 효력 유지 기간은 주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년~20년까지 효력이 있다. 패소자는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항소 준비 비용 부담이 크며, 항소한다 해도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패소자가 자격이 되면 파산(Bankruptcy)이라는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판결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송의 목적은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시간, 경제적 비용 및 마음고생을 감당하며 소송을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소송, ‘상대 재산 상태’ 먼저 확인해야

민사소송은 소송할 상대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겨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패소한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근거로 패소자와 승소자는 보상 내용과 방법에 합의하는데, 이 과정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승소자는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 차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차압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판결 후 법원에서는 패소자에게 재산목록을 적어 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패소자는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작성해 강제차압을 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차압을 할 수 있는 기간 10년~20년 동안 패소자는 차압을 피해야 하므로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법은 패소자의 재산을 찾아 차압하는 일은 승소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법원은 승소자를 위해 패소자의 재산을 찾아 주지 않는다. 패소자는 재산을 거짓 없이 공개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한 그 진실성을 알 수 없다. 결국 승소자는 패소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어 스스로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부동산은 쉽게 숨길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차압하기 가장 쉽다. 하지만 은행 계좌는 돈을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압을 하기 쉽지 않다. 소송 전 피고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소송을 시작 여부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 과정 없이 무턱대고 소송을 시작하면 승소를 한다 해도 실질적 금전 보상을 얻기보다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파산과 가처분신청

채무자는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피고가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파산한다 해도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각 주 마다 차이가 있지만, 파산을 해도 소유할 수 있는 재산들의 목록이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파산선고를 받는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신청서에 적힌 모든 채무는 평생 완전히 탕감된다. 물론 패소자의 재산이 판결문의 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패소자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보상 합의는 파산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아 승소를 한다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송 방법에 가처분신청(Preliminary Injunction) 이라는 방법이 있다. 가처분신청은 사전금지 청구라고도 하는데 신속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써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과정 없이 서류만으로도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다. 가처분 신청은 주로 금전 문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의 분쟁에 사용된다. 가처분신청 후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정식판결이 나기 전 피고가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동결시킬 수 있다. 대부분 피고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에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한다. 판사가 가처분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는 피고가 가처분신청서에 적힌 본인의 재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가처분 신청이 실패하면 피고의 재산은 재판이 끝날 때쯤에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승소를 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대부분 피고들은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재산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 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은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로 해야 한다.

보상금 회수 의무 없는 변호사

대부분 변호사는 판결까지만 소송을 벌이며 그 후의 보상의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소송의 목적이 보상을 받는 것이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승소 시 패소자로부터 판결문에 명시된 보상을 받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많은 변호사는 소송상담 시에 승소를 위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만 승소를 한 후 판결문에 나온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언을 아낀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판결까지의 일만 수임한다고 하고 그 후 보상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찾으라고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패소자에게 강제로 보상을 받아 내는 일이 승소를 하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보통, 변호사는 수임계약서에 승소자의 보상을 받아 준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패소자에게 보상액 전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비록 낮은 금액으로라도 패소자와 합의를 하여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승소자가 판결문의 보상금과 차이가 있는 실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소송에 지출되는 시간, 비용과 재판 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 가능성을 비교해보면 꼭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이 모든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소송하는 목적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소송 시 반드시 실질적 금전 보상 가능성 확인

소송을 시작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 준비를 위해 사용된 시간, 분쟁 때문에 생긴 물질적, 사회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의 피해 등을 생각해보면 이에 대한 보상은 숫자로써 헤아리기 어렵다. 따라서 분쟁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서로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해 소송을 시작해야 할 때는 소송 과정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순기 탐정 – NYPD 출신 한인최초 뉴욕 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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