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금지명령(Injunction)이란 것은 그 시기(Timing)나 효력(Effectiveness)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예외적(Extraordinary)이라 볼 수 있다. 금지명령 중 일부는 보통의 미국 법체계(American Legal System)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속성(Rapidity)을 지니고 있다.
금지명령은 사업체 운영 중단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금지명령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관련자들에게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법
일방적 금지명령은 피해자가 처해 있는 위협이 즉각적(Immediate)이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상대측에 일방적 명령 신청을 통보해 주지 않으며 상대측의 반대 입장을 듣지도 않고 처리된다. 일방적(Ex Parte)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편파적(One-sided)이란 의미가 있다.
일방적 금지명령은 보통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일
일방적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은 긴급 영장(Emergency Warrants)을 발부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왜 필요한지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이때, 금지명령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명령을 신청한 사실조차 알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명령에 영향을 받는 대상 즉 피요청자(Affected Party)에게는 최소한도의 의무(Minimal Due Process)조차 따르지 않으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일종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일방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후에, 그 명령이 부당했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판사는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된 피요청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일방적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은 이런 때를 대비해 현금 보석금(Monetary Bond)을 지불해야 한다.
일
일방적 금지명령 심리(Ex Parte Injunction Hearing)는 보통 열리지 않는다. 판사는 전체적 증거 제시(Full Evidentiary Presentation)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요청 절차(Applications)는 보통 판사 집무실(Chambers)에서 진행된다.
미국 법체계에서 이처럼 한 측의 변호사가 판사와 단둘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보인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변호사가 본인 의뢰인을 위해 주장을 펼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정직해야 하며 지나친 과장은 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과장은 다음에 도리어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측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 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판사는 결단코 반기지 않는다.
절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청하는 측에서 반드시 일방적 금지명령 구제(Ex Parte Relief)로 요청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일방적 금지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신청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금지명령이 불러올 수 있는 큰 파장 때문에 판사는 그 요청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에게 신용(Credibility)을 잃지 않으려면 일방적 금지명령 요청은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