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s)

원 금지명령(Injunction)이 미치는 영향

금지명령(Injunction)이란 것은 그 시기(Timing)나 효력(Effectiveness)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예외적(Extraordinary)이라 볼 수 있다. 금지명령 중 일부는 보통의 미국 법체계(American Legal System)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속성(Rapidity)을 지니고 있다.

금지명령은 사업체 운영 중단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금지명령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관련자들에게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원의 일방적(Ex Parte) 금지명령(Injunctions)이란?

일방적 금지명령은 피해자가 처해 있는 위협이 즉각적(Immediate)이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상대측에 일방적 명령 신청을 통보해 주지 않으며 상대측의 반대 입장을 듣지도 않고 처리된다. 일방적(Ex Parte)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편파적(One-sided)이란 의미가 있다.

일방적 금지명령은 보통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방적 금지명령 요청자는 현금 보석금(Monetary Bond) 지급

일방적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은 긴급 영장(Emergency Warrants)을 발부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왜 필요한지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이때, 금지명령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명령을 신청한 사실조차 알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명령에 영향을 받는 대상 즉 피요청자(Affected Party)에게는 최소한도의 의무(Minimal Due Process)조차 따르지 않으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일종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일방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후에, 그 명령이 부당했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판사는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된 피요청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일방적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은 이런 때를 대비해 현금 보석금(Monetary Bond)을 지불해야 한다.

 

방적 금지명령 심리(Ex Parte Injunction Hearing)는 판사 집무실에서 진행

일방적 금지명령 심리(Ex Parte Injunction Hearing)는 보통 열리지 않는다. 판사는 전체적 증거 제시(Full Evidentiary Presentation)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요청 절차(Applications)는 보통 판사 집무실(Chambers)에서  진행된다.

미국 법체계에서 이처럼 한 측의 변호사가 판사와 단둘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펼쳐 보인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변호사가 본인 의뢰인을 위해 주장을 펼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정직해야 하며 지나친 과장은 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과장은 다음에 도리어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측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대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 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판사는 결단코 반기지 않는다.

 

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니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청하는 측에서 반드시 일방적 금지명령 구제(Ex Parte Relief)로 요청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일방적 금지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신청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금지명령이 불러올 수 있는 큰 파장 때문에 판사는 그 요청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에게 신용(Credibility)을 잃지 않으려면 일방적 금지명령 요청은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