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cap custom_class=”normal”] 뉴[/dropcap]욕에서는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 혼인 관계는 판사가 이혼 판결문(Judgment of Divorce)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뉴욕에서는 오직 대법원(Supreme Court)에서만 이혼 소송을 다룰 수 있다. 즉, 가정법원(Family Court)에서는 이혼 소송에 앞서 양육권(Custody), 면접 교섭권(Visitation) 및 양육비(Child Support)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은 맡지 않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