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우린 대한민국 정부기관”

Case No. 1:19-cv-10281   미국 법원은 ‘관할권’ 없어, 한국에서 소송해야 2019년 5월 피고 KBS를 대표하는 리비훕스(Libbyhoopes) 법률사무소의 더글라스 S. 브룩스 변호사가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원고 윤혜웅의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브룩스 변호사는 그 첫 번째 근거로 ‘FSIA(외국주권제한법,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에 의한 관할권 문제를 제시했다. 실제로, FSIA는 독립된 법인이나 기업, 외국의 기관이나 부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