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관련 기본 지식(Immigration Law Basic)

민법(Immigration Law)이란?

이민법은 외국인이 미국을 임시 방문(Temporary Visit)하거나 시민권자(Citizen)나 영주권자(Legal Permanent Resident)가 되어 미국에서의 영주를 희망할 경우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 단기간 방문은 비이민(Non-Immigrant) 비자

미국 취업 목적 없이 단기간 방문을 원하는 경우는 다양한 비이민(Non-immigrant) 비자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특정 국가 국적 외국인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혜택을 받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이 해당하지 않는 나라 경우, 출국 전 본국에 위치한 미 영사관(Consulate)이나 대사관(Embassy)을 통해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B1/B2 방문(Visitor) 비자이다. B1/B2 비자를 받은 경우, 미국 내에서 학업, 취업, 전문적공연(Professional Performance), 방송활동(Work in the Media), 혹은 영주(Permanent Resident) 등은 허락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 활동을 하려면 특정 종류 비이민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만 한다.

 

국 내 취업은 취업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 필요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 이민(Employment-based Immigrant) 비자나 다른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이민 비자는 H-1B나 다른 H 비자를 받아야 하며, H 비자 경우 특정 고용주(Employer)가 제공하는 직장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ees)들을 위한 L 비자, 특출한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 교육자, 종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O, P, 그리고 R 비자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비자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요구된다.

 

주권 취득은 후원자(Sponsor) 없이는 쉽지 않아

흔히 “그린카드(Green Card)”라고 불리는 것은 영주권 카드를 뜻한다.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면, 미국에 영주할 수 있으며, 약간의 제약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로운 입출국이 보장될 뿐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에도 별도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영주권은 보통 가족이나 고용인(Employer)이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취득 여부 및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양측 관계 본질에 따라 결정된다. 후원자(Sponsor)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상당히 드문 편이다. 외국인이 어떤 한 분야에서 매우 특출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 투자가이거나, 인도주의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s)의 수혜자 정도가 그에 속한다.

 

주권 취득 후 3년에서 5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출생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지닌 합법적 영주권자는 귀화(Naturalization) 절차를 통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신청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미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영어를 유창하게(proficient)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 및 통치 방식(Governance)에 관한 간단한 시험(Civics Test)을 통과해야만 한다. 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노년층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신청자는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