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6552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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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감정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10월 원고 박혜정을 대표하는 김(Kimm Law Firm) 법률사무소의 마이클 S. 김 변호사가 뉴욕주 뉴욕대법원에 피고 김남용과 Ma Uws New Yor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가 “박씨와의 연인 관계가 끝난 후 동업 중이던 사업의 경영 의무를 버렸다”며, 김씨를 뉴욕주의 억압된소수법, 노동법, 관습법에 의한 사기, 계약 위반,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의 심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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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박씨의 만남은 2016년 11월 김씨가 맨해튼 미드타운 일본식 이자카야 식당 개점 제안을 하며 시작됐다. 김씨는 첫 만남에서 자신을 ‘성공적인 외식업체 경영자’로 소개하며, “식당 운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고 있다”는 등 감언이설로 박씨에게 사업 투자를 권했다. 당시 작성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이들은 사업을 각각 50%씩 소유하며, 모든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이들은 동업을 시작하기 전 비록 연인 관계가 끝나더라도 사업적 책임을 이어가며, 대체 투자자 및 운영자를 찾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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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7년부터 약 18개월 동안 이어진 ‘이자카야이다(Izakaya Ida)’ 사업은 하양세, 하루하루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박씨는 여러 차례 김씨에게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자금을 요청했으나, 박씨와 헤어진 김씨는 이를 고의로 무시했다. 또, 김씨는 사업경영전략을 구상한 적이 없으며, 이자카야이다는 결코 성공적인 식당이 아니었다. 사업 투자를 권할 당시 수익을 내겠다는 김씨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외에, 사실 부유한 배경의 김씨는 이자카야이다를 충분히 경영할 수 있음에도 가게 운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음으로 박씨에게 복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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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박씨의 마이클 S. 김 변호사가 김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이래 2019년 2월에는 ‘궐석재판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3월 김앤배(Kim&Bae) 법률사무소의 파자드 라민 변호사는 본인이 김씨를 대표해 사건을 수임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며, 동시에 중재신청을 했다. 한편, 박씨의 마이클 S. 김 변호사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주장하며 “김앤배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을 수임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사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앤배 법률사무소는 사실 이전 다른 소송에서 박씨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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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박혜정은 뉴저지에서 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박씨는 김앤배(Kim&Bae)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했다. 이때 박씨와 김앤배 법률사무소는 긴 시간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유지하며, 박씨는 김앤배 법률사무소에게 개인적 정보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공유했다.
2018년 박씨는 뉴욕에서 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박씨는 김(Kimm Law Firm)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했다. 이후 박씨는 상대인 김씨의 변호를 김앤배(Kim&Bae) 법률사무소가 담당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 박씨는 이전 의뢰인-변호사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김앤배가 김씨를 변호하게 된 것을 보고 큰 혼란에 휩싸인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어 등장했다. 이전에 나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오늘 나에게 맞서 나의 적을 변호하려고 한다. 과연, 김앤배 법률사무소는 박 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신 뉴욕 변호사 행실 규정(New York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변호사의 수임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부분을 참고하면 변호사는 서로 다른 이익 관계에 개입되어 있거나, 의뢰인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판단이 변호사 개인의 개인적, 사업적, 재산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 안된다.
또, 일반 규정(General Principles) 부분을 참고하면 이러한 이해관계 상충이 변호사의 판단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 안된다.
또, 이해관계 상충 구분(Identifying Conflicts of Interest) 부분을 참고하면 조금 더 자세한데, 변호사는 상대 의뢰인과 이전 소송에서 관계가 있었다면 사건을 수임하면 안된다. 의뢰인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며, 의뢰인-변호사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변호사들을 조심해야 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 의뢰를 하면 의뢰인은 변호사와 소송 관련 내용 뿐 만이 아닌 모든 개인적, 가족적, 사업적 사생활과 비밀을 공유하며 상담 및 조언을 구하곤 한다. 나의 약점과 치부를 모조리 알고 있는 변호사가 나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나의 경우 이런 변호사에게는 의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변호사와 인연을 맺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