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
당신이 개인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준 뒤, 그 돈을 돌려받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자가 원고이며, 돈을 빌려 간 사람은 피고가 된다. 또한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한 명보다 많을 때, 여러 명을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기면, 비로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집세나 자녀 양육비 관련 소송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을 중점으로 민사소송 과정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배
뉴욕 주에는 돈에 관련된 민사사건을 다루는 여러 종류의 법원이 존재한다. 즉, 원고가 받아 내고자 하는 액수에 따라 각기 다른 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정해진 액수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된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다루는 민사사건은 배상금의 제한이 없지만, 5천 달러 이하의 사건은 소액 사건 법원 (Small Claims Court)에서 다뤄진다. 뉴욕시의 민사 법원은 2만 5천 달러 이하의 사건을 다루게 되어있다. 원고는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법원의 종류뿐만 아니라 지역을 신중하게 고려한 뒤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원고나 피고의 주거지를 근거로 하거나, 원고나 피고의 직장이나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는 계약이 성사되었거나 파기되었던 위치를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다.
(아래 이어지는 내용은 5천 달러 이하의 소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
돈 관련 소송을 시작하려면 원고는 소환장(Summons)과 소장(Complaint)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소환장 통지서(Summons with Notice)를 작성해야 한다. 소환장과 소환장 통지서 맨 윗부분에는 캡션(Caption)이라고 불리는 칸이 있는데, 그 안에는 법원, 원고, 그리고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다.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사건 번호(Case Number 혹은 Index Number)와 소환 날짜, 원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소환장과 소장을 함께 제출하거나 소환장 통지서 하나만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소환장과 소환장 통지서는 별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환장 통지서 또한 소환장처럼 피고에게 고소의 이유를 설명해 줌과 동시에, 원고가 받고자 하는 배상금이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환장 통지서는 ‘피고가 반드시 소장을 요구해야 하며, 원고는 법원에 판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요구할 경우, 원고는 반드시 20일 안에 이를 피고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원고가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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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과 소장을 동시에 제출함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사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여 피고와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소장의 맨 마지막 문단은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바,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의 금액을 갚도록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원고는 소환장과 소장이 준비되는 대로 피고 측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서비스(Service)라고 한다. 반드시 소장 전달은 법원 절차대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 서류들이 피고 측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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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어떤 방식으로 피고 측에 전달되었느냐에 따라 피고는 20일 혹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접수하거나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피고 측이 봤을 때, 법원이 사건을 바로 끝내 버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환장 및 소장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건이 벌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피고의 소송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는 답변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며 그렇게 소송은 계속된다.
합
원고는 소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만 한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법원과 원고를 상대로 반박해야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변론이라고 한다. 이때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맞고소를 할 수도 있다. 만약 피고가 소환장에 응하지 않고 또 기각 요청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바로 궐석 재판을 통해 피고에게 배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 또한 배상금 판결을 받기 위해, 원고는 법원에 법률 조사(Inquest)라고 불리는 심리 과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피고와 원고 모두 언제라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