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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상관습 소송에서 명심할 부분은 원고가 반드시 소비자(Consumer)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란 보통 사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Personal Use)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상품을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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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Plaintiff)의 실 손해액(Actual Damages)의 최대 3배까지 보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법원은 기만적 상관습에 의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만적 상관습 소송은 피고에게 상당한 위험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여러 청구 사항(Claims)과 함께 충분히 소송을 진행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결국 소송에 투자하는 액수가 최종 소송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원고가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더 오랜 기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을 이어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고 또한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피고의 위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Creditor)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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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비자가 기만적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Order)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보통 일반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Litigant)가 일반적인 금지명령을 요청한다면, 그 행위로 인해 위자료(Money Judgment)만으로는 도저히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금지명령 요청(Motions for Injunctions)들은 요청자(Movant)가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 의해 기각된다. 기만적 상관습의 경우, 법 자체가 금지명령(Injunc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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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반드시 뉴욕 주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 하지만 기만적 행위(Deceptive Transaction)가 뉴욕 주 안에서 발생했다면, 구매 자체가 뉴욕 주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큰 상관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뉴욕 주의 지역을 넘어서는 치외법권(Extraterritorial Effect)이 성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