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s)

By 0 Permalink

법에 따른 정식 심리(Formal Hearing)를 통한 양측의 증거 제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가장 보편적 형태의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 요청이라 볼 수 있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과는 다르게 피요청자(Affected Party)가 요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양측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식 심리(Formal Hearing)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다시 말해, 일방적 금지명령과는 달리 예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