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 1:19-cv-1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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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윤혜웅을 대표하는 조셉펄(Joseph Perl) 법률사무소의 조셉 펄 변호사가 피고 KBS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펄 변호사는 “피고 KBS가 도청으로 불법취재를 하고 거짓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원고는 매사추세츠에서 공부하는 22세 학생이다. 원고의 아버지인 윤홍근 회장은 매사추세츠를 포함해 전 세계에 치킨 프랜차이점을 두고 있는 BBQ치킨의 창업주이며, BBQ치킨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다. 2018년 10월 경 이세연 KBS 기자는 ‘윤홍근 BBQ치킨 회장이 어떻게 회사자금을 윤씨 남매의 유학자금으로 융통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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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도착한 이세연은 처음 보스턴 BBQ치킨 매장을 방문하지만, 원고와의 만남에 실패하고 원고의 가디언인 주씨로부터 원고가 2007년~2016년까지 살았던 집들을 안내 받아 방문하며 그의 진술을 받고 원고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를 얻어 연락한다. 이때 이세연은 일절의 안내,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한다. 이세연은 원고에게 “당신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저지 고용으로 비자를 획득했는데, 왜 보스턴에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한다. 이후 피고 KBS는 이를 뉴스로 제작해 유튜브 등 50여 개의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KBS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이며, 매일 시청자 수가 10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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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BBQ치킨 윤홍근 회장이 회사자금을 남매의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것은 거짓 제보이자, 비디오에 나온 진술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KBS에 제보했던 주씨는 미국 BBQ치킨 횡령 및 사기건으로 회사를 떠난 BBQ치킨 전 직원이고, 이세연은 오로지 피고의 진술에 의해서만 뉴스를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뉴스는 피고의 “원고의 성적이 도무지 오르지 않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회장은 계속 하버드대에 보내려고 한다”는 모욕적인 인터뷰가 포함됐다고 했다. 또, 이세연은 입출금내역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뉴스를 보도했다고 했다. 원고는 방송이 나간 이후 BBQ치킨 매출이 평균 대비 약 6천2백만 달러가 낮았으며, 2023년까지 예상되는 피해 금액은 18억 달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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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펄 변호사는 피고에게 G.L. Ch. 272에 의한 ‘도청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법은 개인의 자산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명예훼손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원고에 대해 거짓말인 줄 알면서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또, ‘상업적 비방 혐의’가 있다고 했다. 원고에게 회사돈으로 유학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는 거짓 혐의를 씌워 원고의 거래, 직업 및 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에 펄 변호사는 KBS를 고소하며, 게시된 뉴스 삭제와 함께 처벌적 피해 보상, 이자, 변호사비를 포함한 약 4천만 달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