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5747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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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금보험공사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소장 전달 사고’로 기각됐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부동산을 넘기며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피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약 두 달 뒤 피고는 답변을 통해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마침내 12월 법원은 “피고에게 시간 내 소장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아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변호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변호는 기븐스법률사무소(Gibbons P.C.)의 폴 A. 사소 변호사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