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ket No. 14-cv-1987
원
원고 다니엘 C.S. 안이 ‘모바일하버(Mobile Harbor, 이동식 항구) 프로젝트’가 카이스트의 방해로 무산됐다며 피고 카이스트(KAIST)와 서남표 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하버는 일종의 해상 부두다. 배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부두가 직접 선박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수심이 낮거나 대현 선박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지
뉴욕뉴저지항만청이 모바일하버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뉴욕, 뉴저지는 스테튼아일랜드와 뉴저지를 잇는 베이욘브릿지의 높이로 문제를 겪고 있었다. 베이욘브릿지는 높이가 낮아 대형 콘테이너선이 지나가기 힘들었고, 모바일하버는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다. 곧, 이 프로젝트는 텍사스 기업인 코스트랄미케닉스컴퍼니의 눈에 들게 됐는데, 코스트랄미케닉스컴퍼니는 모바일하버의 모델을 디자인 및 생산하는 합작투자사를 만드는데 6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합작투자계약은 2011년 2월 실행되는데, 이때 피고가 돌연 지적재산권 양도를 거절해 계약이 파기됐다. 원고는 이로 인해 본인 재산 38만 달러를 사용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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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의하면 피고는 ‘모바일하버의 모든 특허 특허 당 수익금 및 지적재산권의 50%를 원고에게 주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2010년 이래로 프로젝트 지원을 중단했으며, 코스트랄미케닉스컴퍼니 등 외부에서 지원을 구하려는 원고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피고가 약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긴 했으나, 이 금액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에 터무니없는 액수였으며, 더 이상의 지원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법
법원은 원고가 소송과 관련해 ‘관할권’ 및 ‘사기’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고의적 사업 방해와 재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관할권을 성립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 행위는 한국의 카이스트 이사들 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또, 법원은 모바일하버 회사가 설립됐을 때 피고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원고의 피해는 오직 그의 신념하에 전제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제재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