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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Deportation)의 또 다른 법적 용어는 이주(Removal)인데, 이는 연방 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에게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방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민자가 이민법 혹은 더 심각한 형법(Criminal Laws)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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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한 경우, 이민 심판관(Immigration Judge)에게 심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비자 입국 협정(Agreement)에는 심리(Hearing) 없이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권이나 신분 증빙 서류(Documentation) 없이 입국하거나, 조작된 서류(Fraud)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에도 긴급 추방 명령이 내려진다.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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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심판소(Immigration Court)가 충분히 추방을 명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방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용되고 있는 어린 시절에 미국에 온 사람을 위한 추방 유예 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가 바로 그 예이다. 법원이 유예를 결정하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추방을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추방 유예는 신분 변경과 같은 다른 이민 혜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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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체류(Stay of Removal)는 미국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일시적으로 추방을 연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 체류는 보통 자동으로 부여되거나 재량권에 의해 주어진다. 자동임시체류(Automatic Stay of Removal)는 어떤 개인의 이의 신청(Appeal)이 진행 중이거나, 승인되면 명령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요청(motion)이 미결 상태(pending)인 경우에 임시 체류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재량권에 의한 임시 체류는 보통 서면으로 요청 가능하며, 이 역시 미결 상태 요청이나 항소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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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추방당하고 나면 3년에서 10년까지의 입국금지(Bars) 혹은 영구(Lifetime)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입국금지 명령이 효력을 잃거나, 특별 사면(Waiver)을 받으면 새로 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추방 후, 불법 재입국(Illegal Reentry)을 시도하거나 입국 전 추방(Exclusion) 혹은 입국 거부(Denial of Admission)에 처할 경우, 벌금이나 구금, 혹은 두 가지 처벌 모두 받을 수도 있다. 만약 형사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