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508016/2014
뉴
뉴저지 포트리 소재 이민 변호사가 온라인에 본인을 깍아내리는 글을 올린 한인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9월 원고 정대현 변호사를 대표하는 다니엘 살키위츠 법률사무소(Daniel Szalkiewicz & Associates, P.C.)의 다니엘 살키위츠 변호사가 피고 레이몬드 양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정대현 변호사는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올린 피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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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됐다. 구글 블로거닷컴(Blogger.com) 등을 비롯한 여러 사이트엔 원고를 겨냥한 무분별한 비방글들이 게재되기 시작됐다. 게재된 글엔 ‘뉴저지 정대현 변호사가 싫다(Ihatedhcnj)’, ‘정대현 노(nodaehyunchung)’ 등의 제목 아래 ▲돈독이 올랐다 ▲책임감이 없다 ▲거짓말의 귀재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담겼다. 블로그 글은 블로거닷컴 뿐만이 아닌 여러 사이트에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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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제삼자를 통한 IP 추적 등 각종 리서치를 통해 블로그 게시자를 찾아냈다. 용의자는 전 고객 장문경의 애인인 레이몬드 양씨였다. 문제가 된 사이트의 IP 주소는 피고 양씨의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장문경에게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으나, 장문경은 이메일을 통해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며 가담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원고는 장문경을 통해 피고가 글쓰기를 중단하고 내릴 것을 요구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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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큰 피해를 보았음을 호소했다. 법률사무소의 고객이 줄고, 불필요한 인터넷 관리 비용이 지출됐으며, 많은 사업상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할 경우 약 929,000개의 글이 검색되는데, 이 중 바로 세 번째 목록에 사건의 블로그가 올라 피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훼손 및 사업 방해 혐의가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