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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란 선서를 한 후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사실 증인(Witness of Fact)이란 본인의 의견(Opinion)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이란 본인의 전문 영역에 있어 주어진 사건의 정보를 분석해 전문가 소견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 증인의 주 기능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 소견은 중재(Arbitration), 법정(Tribunal), 소송(Litigation)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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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증인은 본인의 전문 영역만 법원 사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 전문가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할 의무는 지고 있지 않다. 때때로 이 부분이 의뢰인 및 법률 자문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측에서는 본인의 사건에 유리한 전문가의 소견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전문가의 독립성(Independence)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되어야만 한다. 만약 의뢰인이 그런 기대를 하고 제안을 한다면, 그 제안 자체를 거절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소견을 원한다면 전문가 증인이 아닌 전문 자문인(Expert Adviser)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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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증인은 고용주(Instructing Party)에 대한 의무보다는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 소견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의무이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 차이점은 바로 이 독립성(Independence)에 있다. 이런 독립적 소견이 과연 어느 측에게 유리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의뢰하는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측의 증거를 반박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스스로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그 누구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 자문인의 경우 역할이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들 또한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소견 및 조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건에 관한 본인의 의견 및 승소 전략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 자문인이 제공한 조언은 비밀권(Privileged)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심문을 받거나 동종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에게 본인의 의견을 판단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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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보통 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임명 전, 소송 준비 서면(Brief)을 통해 특정 분야에 실제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소송 관련자는 그 분야에 있어 잘 알려진 전문가를 섭외하기도 한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증인이 사용된다. 이 전문가의 소견은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전문가 증인은 재판 절차에 참여하게 될 수 있으며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 소견서가 작성되면 양측에게 공유되며 이에 대한 질문이 발생하면 전문가는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 및 그에 대한 질의 답변은 증거의 일부분이 되며 판결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