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법원 서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절차를 송달(Service)이라고 한다. 송달 책임을 맡은 이는 반드시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송달 확인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에 그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 서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송달하지 않으면 그 송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피고(Defendant)나 피항소자(Respondent)는 잘못된 송달을 문제 삼아 법원에 사건 기각 요청을 할 수 있다. 판사가 송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사건이 기각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고나 피항소인은 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판
소송이 시작되려면 소환장(Summons)이나 요청서(Petition)와 같은 서류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송달받아야 한다. 송달리를 통해서 직접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거나, 집 앞에 놓고 간 서류를 받는 방법이 있다. 만약 이미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소송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송달에 문제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법적 서류를 송달할 수 있지만,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이나 수령대행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 시작과 함께 다른 누군가를 통해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하고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서류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서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동거인이나 직장 동료가 아닌 경비원이나 어린이 혹은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
대부분의 경우, 우편 발송만으로는 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 우편 발송 이전에 송달을 맡은 사람이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송달리가 전달 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수령대행인을 통하거나 현관 앞 잘 보이는 곳에 서류를 둬야 한다. 우편을 통해서만 서류를 전달받았다면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현
송달리가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현관 앞에 서류를 두고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또한, 일요일에 이루어진 송달은 잘못된 방법이다.
교
송달을 맡은 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 전 대상에게 직접 전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집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집 앞에 두고 갔거나 대행인을 통해 전달했다면 부적법한 송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