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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특별법 및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법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피해 발생 직후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State)는 보통 피해 발생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출소기한법(State of Limitations)이 적용된다. 만약 법이 지정해 놓은 기간 내에 소송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사건을 기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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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제기 가능 기간의 시작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도 주(State)의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몇몇 주에서는 부주의한행위(Negligent Act)가 발생한 시점을 그 시작점으로 잡기도 하며, 또 다른 몇몇 주에서는 환자가 피해(Injury)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뉴욕에서는 2년 6개월 안에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지속적 치료 가운데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그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또한 뉴욕에서는 환자의 몸 안에 이물질(Foreign Object)을 남겨둔 채로 수술이 종료되는 것과 같은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의료과실(Medical Error)은 그 과실이 발견된 날이나 그 과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정황이 밝혀진 날 둘 중 더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몇몇 주(State)에서는 환자로 하여금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해당 의사에게 의료사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소송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특별공지의무법(Special Notice Requirements)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