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다수의 주(State)는 피해 환자가 의료사고전문 심리위원단(Malpractice Review Panel)에 피해 사실(Claim)을 접수하도록 한다.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심리위원단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검토한 후 의료사고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위원단의 결정은 실제 의료사고 소송 결과를 대체하지는 않을뿐더러 심리위원단은 피해보상을 해줄 수도 없다. 다만, 이 과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과해야 하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심리위원단의 결론은 재판에 사용될 수 있으며, 법원 또한 심리위원단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의료사고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만약 심리위원단이 의료사고가 없었다고 결론 내는 경우, 재판부는 재판으로 가기 전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
의료사고 소송에 있어 전문가의견은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의료인(Qualified Expert)이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증언(Testimony) 혹은 서명진술서(Affidavit)를 재판 전 전문심리위원단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각 주(State)의 법에 따라 증인의 자격 요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분야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인을 필요로 한다. 때에 따라, 전문가 증언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수술용수건(Surgical Towel)을 환자의 몸에 남겨둔 채 수술을 마무리한 의료 과실의 경우에는 굳이 전문가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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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State)는 피해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상한액(Limit/Cap)을 정해 놓기도 한다. 대체로 의료사고 소송 관련법은 매우 복잡할뿐더러 주(State)마다 법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따라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