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650349/2008, 1/23/13(Kapnick, J.) *소송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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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2천만 달러 짜리 호텔은 사실 210만 달러 짜리 호텔?2008년 원고 카파투자회사(Kafa Investments LLC)가 피고 2170-2178브로드웨이LLC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피고는 사실상 2백만 달러의 호텔을 1억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속여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음 호텔을 약 520만 달러에 구입했다. 하지만 원고가 호텔을 소유한 지 5달만에 호텔은 210만 달러에 매각됐다. 원고는 “피고가 호텔의 진짜 가치를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재정 의무 위반, 신의 위반, 사기 유인, 고의적 허위 진술, 부정 축재 혐의로 고소했다.
원
고 “피고에게 충분한 정보 얻지 못했어, 믿고 한 계약이야”약식 재판을 요청하며 피고는 “계약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호텔 매매 계약 당시 호텔에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그저 신의에 의존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
원 “피고 잘못 없어”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원고를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할만한 사기 행위가 고발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