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신탁(Trust) 혹은 신탁 자금(Trust Fund)이란 전통적으로 유산세(Estate Taxes)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아직도 유산 상속 계획의 일부로서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탁이란 수탁 계획(Fiduciary Arrangement)이라 볼 수 있는데 제삼자(Third Party)인 신탁관리자(Trustee)가 수혜자(Beneficiary)를 대신해 재산(Asset)을 관리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탁 운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수혜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신탁을 이용한다는 것은 유언장 공증(Probate)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언장 공증을 통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수혜자는 보다 빨리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취소 불능 신탁(Irrevocable Trust)의 경우, 그 부분만 사망 시, 유산세(Taxable Estate)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장 공증을 통하지 않고 신탁된 재산은 시간은 물론 법원 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는 동시에 유산세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그 외 다른 혜택은
여러 종류의 자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또 그 지급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혜자가 물어야 하는 유산세 및 법원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다. 수혜자에게 채권자(Creditors)가 있거나 이혼 소송으로 인해 위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또한 수혜자 사망 시,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 재혼 가정이어서 양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신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의 유언장 집행 절차를 피해 갈 수 있다.
원
신탁의 중요한 장점은 신탁을 통해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유언장을 통해 유산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을 통해야 하는데 분쟁이 있으면 자녀 및 다른 수혜자가 아닌 판사에게 최종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이런 법적 분쟁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며 세간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탁을 이용하면 그 시간이 단축되며 모든 과정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법정 분쟁을 피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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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신탁이란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다 해도 수입에 큰 변화 없이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자 본인 혹은 수혜자가 금치산자(Incompetence)가 되거나 정상 생활 불능 상태(Incapacity)가 되더라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유언장에 대한 분쟁이 생길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