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16686/2018
미
미국 동부지역 최대 한인 소유 스파업체인 스파캐슬이 한인 보험중개사 2개 회사를 상대로 8백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연 50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보험료를 받으며 스파캐슬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한편,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환장만 제출하고 정작 소송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보
2019년 1월 피고를 대표하는 릿츠필드카보 법률사무소(Litchfield Cavo, LLC)의 베스 A. 사이닥 변호사가 법원에 간략한 답변을 제출했다. 사이닥 변호사는 “피고가 시간 내 적절히 소송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실제로 뉴욕 민사 실무법 및 규칙(Civil Practice Law and Rules, CPLR)에 의하면 소송장은 소송 시작 20일 내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장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달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