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상품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Refund), 리베이트(Rebate), 그리고 예약권(Raincheck)에 관한 규정을 잘 알아봐야 한다. 뉴욕 주(State)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소속 소비자보호 부서(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
모든 가게는 환불 규정(Refund Policy)을 가게에 게시(Post)해 놔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가게가 환불 규정을 게시해 놓지 않는다면, 법은 가게가 구매 30일 이내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환불 지급 방식에 대한 규정은 뉴욕 주 정부 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현금, 신용카드, 혹은 물품교환(Replacement Merchandise) 등 다양한 환불 방법이 가능하다. 모든 소매업자(Retailer)는 환불 규정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환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리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리베이트 광고는 실제 판매가(Actual Selling Price)를 정확하게 밝히고 리베이트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만 광고에 나오는 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환불액의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표, 상품권, 혹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Credit) 등이 가능하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는 데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한다. 반면, 예약권(Raincheck)이란 사려고 하는 물건의 재고가 없을 때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면 우선해서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 뉴욕 주 정부의 법은 예약권(Raincheck)에 대한 어떤 법정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다.
소
1) 환불 규정(Refund Policy) 문서 요청하기
2) 반품된 제품(Returned Merchandise)에 대한 재고 비용(Re-stocking Fee) 발생 여부 확인하기
3) 반품 가능한 제품 상태에 대한 구체적 기준 확인하기
4) 환불하게 될 경우를 대비, 모든 영수증 보관하기
5) 리베이트 광고 내용 자세히 확인하기
6) 예약권(Raincheck) 여부 확인하기: 기한 및 조건이 무엇이며, 제품이 구해지는 경우 어떻게 연락이 오는지 알아보기
7) 소비자 상담 전화, Consumer Helpline: (809) 697-1220, 를 통해 관할권(Jurisdiction) 내, 추가적 소비자 보호가 존재하는지 지역 소비자 보호 단체에 확인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