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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진술서(Affidavit)란 마치 법정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Swearing under Oath)하고 증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면 된다. 서명 진술서는 통상적으로 증인신문 청구(Witness Statement)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 모두 진술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서명 진술서는 진술하는 사람 즉 선서 진술인(Affiant) 그리고 공증인(Notary Public)이나 법원 또는 정부기관 관계자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선서를 받고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측의 서명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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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진술인(Affiant)이 거짓 내용(False Information)이 담긴 서명 진술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형사 처분(Criminal Penalties)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명을 하기 전, 그 내용이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만약 서명 진술서의 내용이 진술인의 주장(Opinion)이나 신념(Belief)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진술인의 주장 및 신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 지어 표현해야 한다. 선서 진술서의 내용은 그 진술서를 작성하는 개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다시 말해, 진술인이 모르는 내용을 빠뜨렸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또한 진술의 내용은 때때로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 의견(Personal Opinion)이 포함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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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진술서는 여러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수의 정부 문서 양식은 서명 진술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신청서(Driver’s License Applications), 차량 등록증(Vehicle Registrations), 선거인 등록(Voter Registration) 등이 그 예이다. 아래는 자주 사용되는 진술서들이다.
- 법정 서명 진술서(Court Affidavits): 재판(Court Trial)은 보통 증인(Witness)이 직접 출두하여 구두 증언(Oral Testimony)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 서명 진술서로 대체되기도 한다.
- 유언장 공증 서명 진술서 (Self-Proving Will Affidavit): 유언장 작성자의 서명을 공증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유언장은 유언장 작성자의 서명 외에 별도로 두 명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장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두 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해야만 했다. 하지만 서명 진술서를 사용할 경우, 증인의 증언 없이도 유언장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위임장 용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Power of Attorney): 위임장(Power of Attorney: POA)이란 위임자(Principal)가 위임받는 사람 즉, 수임자(Agent)에게 위임자를 대신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Legal Document)를 뜻한다.
- 재정 서명 진술서(Financial Affidavit): 진술인(Affiant)의 재정 관련 정보를 확인 시켜 준다. 재정 서명 진술서는 보통 이혼과 같이 양측이 서로의 재산(Assets), 채무(Debts), 수입(Income), 지출(Expenses)을 확인해야 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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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진술서에 기술한 내용이 진실임을 서약하는 진술인의 서술
- 진술 내용
- 진술인의 서명
- 서약을 진행한 공증인 또는 정부 기관 관계자의 선서(Attes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