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5231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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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 폭발로 인해 상해를 입은 뉴욕의 피해자가 삼성전자아메리카를 고소하는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11월 원고 아남 아드난과 남편 살렘 푸지를 대표하는 보렐앤리소(Borrell&Riso) 법률사무소가 피고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보렐앤리소 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의 부주의로 만들어진 제품이 폭발해 아드난이 심각하고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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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아드난은 퀸즈 잭슨하이츠에 위치한 칸전자상가(Khan Electronics)로부터 삼성 S5 핸드폰(모델명 SM-G900H-UD SSN G 900 HGSMH)을 구매했다. 보렐앤리소 법률사무소는 이 제품이 삼성전자가 제조, 판매 및 홍보했던 제품이고, 삼성은 이 모델로 뉴욕에서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2018년 8월 어느날 아드난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터져 그녀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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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렐앤리소 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아메리카가 부주의하게 제품을 제조, 조립 및 검사했으며 에이전트 등을 통해 적절한 안전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경고의 문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핸드폰은 정상시 사용해도 안전하며, 보통의 사용으로는 폭발하거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허위 보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이번 사고로 의료 진료 및 약에 많은 비용을 사용해야 했으며, 직장에도 출근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원고 아드난과 남편 살렘 푸지는 소송 비용을 포함한 피해보상 약 225만 달러를 주장하며 법원의 심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