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모든 개인은 개인 미디어(Personal Media), 소신 및 행동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 정보가 본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타인의 개인적 삶에 동의 없이 끼어드는 것을 뜻한다. 사생활 침해는 그 용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 정보 및 신분(Identity)의 남용을 포함하고 있다. 네 가지 종류의 사생활 침해는 명의도용(Appropriation of Name), 무단 침입(Seclusion), 허위 사실 유포(False Light), 그리고 개인 정보 공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가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만으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 사유(Causes of Action)가 될 수 없다. 각 주(State)는 제각기 다른 사생활 침해의 소송 사유(Causes of Action)를 가지고 있으며 소송 사유의 요소에도 차이가 있다.

 

의도용 및 초상권 침해(Appropriation of Name or Likeness)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누군가의 명의, 초상권, 혹은 각 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목소리, 초상화, 서명,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해서 영리(Commercial)나 비영리(Noncommercial) 목적과 상관없이 이윤을 취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 정보 공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모든 사람은 사생활이 밝혀지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내용을 사회에 유포하여 사적 정보 공개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뉴욕 주의 사생활 침해법(Invasion of Privacy Laws)은 이 소송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적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주의 법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

 

곡된 사실(False Light)

사람들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왜곡(False Light)된 사실을 유포하는 것 또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발설된 내용이 사실이면 원고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명예훼손 소송과는 달리 왜곡된 사실 유포만 증명할 수 있다면 내용에 어느 정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침입(Intrusion of Solitude)

모든 개인은 무단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허락 없이 사적인 공간에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무단 침입이라고 한다. 무단 침입은 보통 관음증 환자(Peeping Toms), 스토커(Stalker), 전화를 통한 추행(Phone Harassment),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기록(Private Records)을 뒤지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사생활 침해는 주 법(State Law)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주(State)에 따라 그 법에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몇몇 주는 원고가 다른 부분을 추가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해당 진술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에 매우 소홀한 채로 그냥 보도했다는 점(Reckless Disregard)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의 강도와 범위는 해당 주의 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