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누구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Represent)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직접 변론(Self-Represented)하는 것을 라틴어로 Pro Se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민사 사건(Civil Case)에서는 국선 변호사(Appointed Counsel)를 선임 받을 헌법상 권리(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민사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대변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임명할 때도 있지만 아주 제한된 경우이다.
직
법적 절차(Legal Proceeding) 가운데 직접 변론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물론 법원 직원(Court Staff)이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법원 직원은 법률 조언(Legal Advice)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인의 전문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직접 변론을 결정짓기 전,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지 꼼꼼히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
뉴욕 주(State) 법원에서는 개인(성인)은 스스로 다른 이를 고발하거나 자신을 변론할 수 있지만, 기업(Corporation), 단체(Association),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법정 소송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보통의 기업(Corporation)은 변호사를 반드시 대동해야 하며, 사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소
뉴욕시 민사 법원(New York City Civil Court) 소액 재판부는 총 5천 달러($5,000) 미만의 소송을 다루며, 상업(Commercial)과 비상업(Non-commercial) 소액 재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먼저, 상업(Commercial) 소액 재판에서는 소송인이 기업(Corporation)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비상업(Non-commercial) 소액 재판(Small Claims Court)에서는 기업이 피고인 경우에는 스스로 변론이 가능하지만 원고일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기업이 피고로써 변호사를 대동하는 대신 직접 변론하려고 한다면, 회사를 대표해 합의(Settlement) 관련 사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임원(Officer/Director)이나 직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