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Counterclaim)

제적 반소(Compulsory Counterclaim)이란?

반소(Counterclaim)라는 것은 소송을 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측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반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반소가 있는데 강제적 반소(Compulsory)와 임의적 반소(Permissive)이다. 강제적 반소는 반소의 사실관계가 본래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본래의 사건과 반소가 반드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만약 분리된 채 소송이 진행된다면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강제적 반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피고가 다음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적 반소의 구체적인 예

예를 들어, 원고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이 사실상 계약을 먼저 위반한 것은 원고였으며,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서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개의 소송은 뒤얽혀 있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따로 진행될 경우 쓸데없는 노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의적 반소(Permissive Counterclaim)란?

임의적 반소는 동일 소송인들이 연루되어 있지만 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며 그 결과가 서로 상충할 확률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계약 위반 이후에 원고의 사유지(Property)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소송으로써 임의적 반소라 칭할 수 있다.

 

소 접수 절차

반소 접수 절차는 관할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대부분 피고는 법정에서 즉각 답변(Responsive Pleading)에서 반소 의사를 밝히거나 소송장에 대한 답변(Answer)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관할권에서는 마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반소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다. 보통 관할권 아래에서는 반소를 제기할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순간 피고 즉 반소 요청자가 그 자리를 잠시 떠나 반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다른 사건 관련자에게 과도하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잠시 법정을 떠나는 것이 허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