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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Common Law) 관할(Jurisdiction) 안에서 불법행위(Tort)란 민사상의 불법행위이다. 민사상 권리침해(Civil Wrongs)로 인한 상해(Personal Injuries)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즉,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 소송은 자동차 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생활 침해, 불법 사망(Wrongful Death)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상해(Physical Injuries)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도 포함될 수 있으며 명예 훼손 (Reputational Injuries), 사생활 침해, 재산권 및 헌법에 규정된 권리 침해(Constitutional Rights)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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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Civil Law)은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불법행위법(Tort Law)은 상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또한 피해자가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한다. 이때 불법행위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의무(Duty), 의무 위반(Breach of Duty), 원인 제공(Causation), 그리고 상해(Injury)이다. 불법행위 사건이 성립되려면, 피고가 의무를 위반함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은 민사 소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상해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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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권리침해는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과실(Negligence), 그리고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이처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란 혐의를 받는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고의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한다. 보편적인 고의적 불법행위의 예는 폭행죄(Assault/Battery), 문서 명예훼손(Libel/Defamation), 구두 명예훼손(Slander),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사기(Fraud), 기만(Deceit), 불법 개조(Conversion), 무단 침입(Trespass), 그리고 고의적 정신적 가해 행위(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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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란 것은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책임(Legal Duty of Care)이 있는 측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나 자동차 및 오토바이(Motorcycle) 사고, 혹은 의료 사고(Medical Malpractice) 등이 여기 속한다.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이란 과실이 없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한다. 무과실 책임 적용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과실이나 고의성 여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고(Action)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결함 상품(Defective Product)으로 인한 사고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사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소송의 경우, 상해를 입은 소비자(Injured Consumer)는 상해의 원인이 결함 상품이었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함 상품으로 인한 제조책임(Product Liability) 사건, 반려동물 법(Dog Bite Lawsuits) 위반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위험한 행위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