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국세청(IRS)과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 OIC)

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 OIC)은 미연방 국세청과 납세자의 계약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은 미연방 국세청이 체납세금액(Tax Debt)을 협상을 통해 축소함으로 납세자(Taxpayer)가 국세청에 지은 빚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금 축소 협상은 납세자와 미연방 국세청과 계약(Agreement)이다. 이 계약은 납세자의 체납 세금을 축소해 준다. 세금 축소 협상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세금 환급 신청(Tax Returns)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고용인(Employee)을 둔 사업자라면 4분기에 해당하는 연방 세금 예치(Federal Tax Deposit) 또한 해야 한다.

 

금 축소 협상 요청 기준

1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세금 축소 협상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

2 채무(Liability) 자체에 대한 의혹(Doubt to Liability): 징수된 세금이나 그 액수에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3 채무를 완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Doubt to Collectability): 납세자의 재산 및 수입의 규모로 봤을 때, 납세자가 전액을 갚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4 효과적인 세무행정(Effective Tax Administration): 징수된 세금에 대한 법적 문제도 없고, 납세자가 갚을 능력도 있지만, 전액을 다 받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특수 상황 때문에 불공정 및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지의 지 방식(Payment Options)

납세자는 일시불 납부(Lump Sum)나 분할납부(Installment Payment)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전액 현금 일시불(Lump Sum Cash Offer) 납부는 협상이 체결되고 5개월 안에 5회 이내로 갚는 방식을 뜻한다. 주기적 분할 납부(Periodic Payment Offer)는 세법에서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 6회 이상의 납부를 통해 갚는 방식을 말한다.

 

수 유예 기간(Suspension of Collection)

세금 축소 협상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 세금 축소 협상 신청이 거절되는 그날로부터 30일간, 그리고 국세청 재심 부서(Office of Appeals)에 정식 항의를 접수하고 난 뒤의 숙고 기간은 국세청 징수가 잠시 유예된다.

 

심 청구 권리(Right to Appeal)

만약 세금 축소 협상 신청이 국세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는다. 이 편지는 국세청이 신청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재심 부서(Office of Appeals)에 어떻게 항의를 접수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또한 제공된다. 이 편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