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재판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하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법정에 나타나면 안 된다. 하지만 소액 재판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
무
판사나 중재자(Arbitrator)에게 무죄를 입증하려면, 일단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증거부터 수집해야 한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들려주는 것이다. 서면 계약서, 편지, 임대차 계약서, 이메일(Email), 영수증, 녹음, 취소 수표(Cancelled Checks), 송금 수표 (Money Order), 제품의 품질 보증서(Warranty), 광고, 견적서, 파손된 제품 혹은 의류, 각종 서류 등등 사건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물
만약 위에 나열된 증거를 하나도 준비할 수 없다고 해도 절대 당황할 필요 없다.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본인이나 관련인의 구두 증거 또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증인의 자격은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나 혹은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주어진다. 의료 소송의 경우, 전문 의료인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큰 도움이 된다.
맞
물론 맞고소는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오히려 피고에게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라면, 피고는 마땅히 청구인을 맞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액 재판과 마찬가지로, 맞고소하려면 그 배상금의 액수가 5천 달러를 넘을 수 없다. 만약 피고도 청구인도 아닌 제삼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면, 3자 개입(Third Party Action) 조치를 할 수 있다.
맞
맞고소 접수 방법은 소액 재판 통지서를 받은 5일 이내 혹은 소액 재판 당일에, 맞고소를 원하는 청구인의 진술서(Statement of Claim)를 소액 재판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경우, 맞고소된 상대방에게 변론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므로 재판 날짜가 연기될 수 있다. 또한 법정 서기에게 $5의 접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소액 사건의 경우, 맞고소 재판이 별도로 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소와 맞고소를 한 재판으로 묶어 한꺼번에 진행된다. 하지만 만약에 피고(맞고소 청구인)가 청구인에게 보복하거나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맞고소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는 본인의 재량으로 피고가 벌금을 내게 하거나 재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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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 판결 통지서(Notice of a Default Judgment)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신을 상대로 누군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신이 정해진 기일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패소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만약 애초에 재판 통지서(Notice of Claim)를 받지 못했거나, 정해진 재판일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궐석 판결 통지서를 지참하고, 소액 재판서기를 찾아가 재개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약에 재판 참석 이후 판결 통지서(Notice of Judgment)를 받았다면, 이 통지서를 통해 피고가 청구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의 액수를 알 수 있게 된다. 청구인은 채권자(Judgment Creditor)가 되고, 피고는 채무자(Judgment Debtor)가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납입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만
간혹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고자 반복적으로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별히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재판 시 판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판사는 청구인이 피고를 단순히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판사가 청구인이 앞으로 같은 이유로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