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Libel & Slander)에 대한 변론

서 명예훼손(Libel)과 구두 명예훼손(Slander)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이 출판 및 방송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로 인해 평판에 손상이 갈 때 발생한다. 문서 및 구두 명예훼손에 대한 보편적인 변론은 다음과 같다.

 

언 내용의 진실성(Truth)

진실은 문서 및 구두 명예훼손에 대한 항변권(Affirmative Defense)으로 사용된다. 이 변론이 효력을 가지려고 반드시 해당 발언이 100% 진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발언 내용이 대체로(Substantially) 진실인 경우 이 변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다시 말해 발언 내용의 일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핵심 내용이 대체로 진실이라면 피고는 이 변론을 사용할 수 있다.

 

대방의 사전 동의(Consent)

만약 원고(Plaintiff)가 명예훼손을 담고 있는 내용의 출판 및 유포에 동의한 경우, 이 동의 자체가 완벽한 변론이 될 수 있다.

 

대적 특권(Absolute Privileges)

일부 피고(Defendant)는 피고의 위치 및 신분에 따라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 이런 특권은 절대적 특권(Absolute Privilege)으로 분류되며 사실상 면책특권(Immunities)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발언 내용의 진실성이나 고의성과 상관없는 변론이다. 특정 직책(Official)을 맡은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절대적 특권은 사법절차(Judicial Proceedings), 입법절차(Legislative Proceedings), 행정부(Executive)의 발언 및 출간, 배우자에 대한 출판물, 법에 따라 출판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건부 특권(Conditional Privileges)

발언자 신분이나 직책 때문이 아닌 발언이 유포된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특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특권은 조건부 특권 혹은 보도 특권(Qualified Privilege)이라 불린다. 조건부 특권을 누리려면 피고는 반드시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보통 조건부 특권의 혜택을 받으려면 피고는 반드시 그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야 한다. 또한 관할권(Jurisdiction)에 따라 그 발언이 진실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었거나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조건부 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된다.

  • 유포자(Publisher)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제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공동 유익(Common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가족 구성원의 안위(Well-Being)를 위한 발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