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
만약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상대 룸메이트가 월세(Rent)를 누구에게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임대인(Landlord)이 아닌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내게 되어 있고, 또 부엌, 화장실, 거실 등의 공동 사용 공간이 존재한다면,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Roommate Holdover)이 가능하다.
임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은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룸메이트를 같이 사는 아파트나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게 해준다. 법원의 명령 없이 룸메이트를 집에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세입자(Renter)로서 룸메이트 월세 미납 민사 소송을 시작하려면, 피고 측이 임대인(Landlord)가 아닌 세입자 즉 룸메이트인 원고에게 월세를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나 집주인과 맺은 임대 계약에서 룸메이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택 법원 (Housing Court)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룸메이트 양측은 공동 세입자(Co-tenant)로 집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지니게 된다. 만약 룸메이트가 지나친 폭력성을 보여 안정상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이 성립하려면, 피고 룸메이트가 원고 룸메이트에게 월세를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월
만약 월세를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상황이라면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이 아닌 주거자격소송(Licensee Holdover)을 제기해야 한다.
소
룸메이트를 법원의 도움으로 내보내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룸메이트가 해약 통지서(Notice of Termination)를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룸메이트에게 송달(Serve)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탄
룸메이트를 같이 사는 집이나 아파트에서 내쫓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려면, 일단 탄원서(Notice of Petition)와 진정서(Petition)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서와 해약 통지서(Notice of Termination)의 원본을 공증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본을 지참하고, 임대인-세입자 담당 서기 (Landlord-Tenant Clerk) 사무실의 수납 창구(Cashier’s Window)에 가서 사건 번호(Index Number)를 구매해야 한다.
탄
탄원서 접수 시, 탄원서에 반드시 재판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재판 날짜는 법원 서류가 상대측에 송달(Service)된 후 5일에서 12일 사이가 되어야 한다. 송달 완료 기준일은 서류 전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세입자 담당 서기가 재판이 열리게 될 방의 번호(Courtroom Number)와 정해진 시간을 알려줄 것이다. 서기는 제출된 탄원 통지서에 재판 날짜와 사건 번호를 찍어서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진정서는 서기가 보관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송을 당하게 될 피고 측 룸메이트가 탄원서와 진정서의 사본을 반드시 지정된 법의 절차대로 송달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탄원서와 진정서 사본은 재판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5일에서 12일 전까지 반드시 피고 측에 송달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원고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
피
탄원서와 진정서의 사본 송달이 완료되고 나면, 원고는 탄원서 원본과 송달 내용을 담은 진술서 (Affidavit of Service)의 원본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엽서(Postcard)에 붙일 수 있는 우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법원 서기에게 엽서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 후, 우표를 붙여서 서기에게 제출하면, 서기가 엽서를 피고 측 룸메이트나 혹은 룸메이트의 룸메이트에게 우편으로 부쳐줄 수 있다. 우편을 통해 엽서를 받은 룸메이트는 법원에서 보낸 진정서의 내용에 답변해야만 한다.
재
재판일이 되면, 반드시 법원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때, 사건의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가야 한다. 법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결 부서(Resolution Part)부터 방문하게 된다. 해결 부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판사나 법원 변호사(Court Attorney) 앞에서 서로의 이견을 좁혀, 혹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을 알아보는 곳이다. 만약 룸메이트 월세 미납 소송 관련 질문이 있다면, 민사 법원(Civil Court)의 지원 센터(Help Center)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