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퀸즈 스파캐슬 vs. 직원 부당해고 소송, 합의로 종결

Index No. 705824/2017

 

고의 부당해고 소송

2017년 5월 원고 김영경이 피고 스파캐슬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업무 중 당한 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했다”라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는 스파캐슬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중 상자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매니저의 허가로 2달의 병가를 사용하던 중 돌연 해고 통지를 받게 됐다.

 

고 “아니다,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2017년 6월 피고가 법원에 답변을 접수했다. 단 3장의 간략한 답변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 사건에 대해 잘 몰랐다. 원고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원고는 시간제 직원이었다”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고와 피고의 합의

2020년 2월 법원에 소송 중단 동의서(Stipulation of Discontinuance)가 제출됐다. 이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의 일이다. 이번 문서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측은 더 이상의 비용 없이 소송을 종료하기에 동의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변호는 김조앤임 법률사무소(Kim, Cho & Lim, LLC)의 조슈아 S. 임 변호사가, 피고 변호는 조나단Y.수 법률사무소(Jonathan Y. Sue, PLLC)의 조나단 Y. 수 변호사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