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20431/2011, 4/17/13 (Pines, J.) *소송 종료
가
2011년 뉴욕주가 비영리단체 유방암반대연합(Coalition Against Breast Cancer)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뉴욕주는 “가짜 비영리단체인 ‘유방암반대연합’이 수년간 기부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한 뒤 이를 착복했다”고 호소했다.
유
원고는 피고가 사기성 기부 유도를 금지하는 기부법 172(d)2, 174(b)와 63(12)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실제로 유방암 리서치를 진행하고, 유방암 검진 밴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리서치는 진행된 바 없었고 유방암 검진 밴 운영 또한 중지된 상태였다.
오
원고는 피고가 기부액을 최대화 하기 위해 사기성 모금 전략을 구사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기부자들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원고는 모금액인 990만 여 달러 중 오직 4.4%만이 교육, 유방암 검진 및 장학금에 사용된 증거를 제출했다.
법
법원은 피고에게 행정법(Executive Law)과 일반사업법(General Business Law) 위반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부자들에게 안내된 자료들에 거짓이 있다는 사실, 중개 협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가 앞으로 뉴욕주 내 일어나는 어떠한 기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법정 소송 금액을 배상하며, 피고의 비영리단체 등록을 취소함을 명령했다. 또, 기부자들의 배상액 및 방법은 차후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