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0659/2012, 8/6/12 (Grays, J.) *소송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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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원고 뉴욕오피스시스템즈가 피고 캐논USA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는 다른 딜러에게 제품을 판매한 같은 조건에 원고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장비들을 대신 판매 및 서비스 해주기로 한 업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장비들을 공급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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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파트너였던 이들 관계에 점차 갈등이 번지기 시작했다. 어느날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피고를 사취했던 한 개인을 해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피고가 모르는 대리점을 개설하기도 해 이들의 계약이 파기됐다. 원고는 법원에 “피고 제품 판매권을 회복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포함한 약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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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에게 법원의 예비 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 명령으로 전망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 ▲법원 명령 없이 전망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회사 자본의 가치를 증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법원의 명령없이 사업은 망할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피고 제품을 못 판다고 망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법원은 원고에게 사업 상대를 피고의 경쟁 업체로 바꿀 것을 조언했다. 또, 법원은 “금전적으로 보상 가능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