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1569/2012, 3/11/13 (Kitzes, J.) *소송 종료
택
2012년 뉴욕시 택시 운전사인 원고 엘-나달이 피고 FA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재직 당시 메달리온사의 과도한 사납금 및 크레딧카드 수수료 청구는 부당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시와 메달리온(옐로캡 면허)를 대여했다. 뉴욕시택시리무진위원회(New York City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이하 TLC) 규정에 의하면 메달리온 소유주는 운전사에게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사납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주 사납금을 청구해 왔다.
메
어느날 피고는 택시와 메달리온 요금을 인상했는데, 원고는 이 요금 인상 폭이 TLC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했고, 피고는 고소를 철회하도록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며 이들의 관계는 끝이 났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매주 사납금과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지나치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피고에게 ‘부정 축재’ 혐의, ‘TLC 규정 58-21©(4)와 58-21(f)(3) 위반 혐의 등이 있다고 호소했다.
법
원고는 “메달리온사가 지나친 사납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고발이 문서 증거에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의 사납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 사납금 액수에 원고가 동의한 사실과 카드 수수료 액수 또한 TLC 규정 상의 문제가 없음을 발견했다. 원고는 “TLC규정에 의해 메달리온사가 실제 경비의 5% 미만의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청구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TLC규정이 이러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고발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