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헤치거나 혹은 헤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 명령(Order of Protection)을 내려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한다. 이 명령은 보통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을 포함한 모든 안전 관련 문제에 쓰인다. 사건을 가정 폭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시,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 (“Intimate Partner”)라고 부른다. 보호 명령은 잠재적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도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치게 하거나, 협박 혹은 희롱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 금지
- 신체 접촉 금지
- 피해자 집으로부터의 퇴거
- 양육권 명령 (Custody Order) 이행
-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지급
- 총 구류 소지 포기
보
보호 명령은 가정 법원(Family Court), 형사 재판(Criminal Cases) 법원, 대법원(Supreme Court)과 같이 여러 법원에서 내릴 수 있다.
가
가정 법원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만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가정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내려면 가정 폭력 청원서(Family Offense Petition)를 접수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이때, 보호 명령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가정 폭력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형
형사 사건의 목적은 만약 원고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처벌(prosecute)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있다. 피고는 가정 폭력으로 뉴욕 주의 검사(District Attorney)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건은 특별 가정 폭력 법원(Special Domestic Violence Court)로 보내질 수도 있다.
이
만약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보호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혼 소송 가운데, 원인 규명 명령(Motion or Order to Show Cause)을 신청함으로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 당일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사에게는 보호 명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그 안에 포함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가정 법원과 형사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보호 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통합 가정 폭력 법원(Integrated Domestic Violence Court)이라는 특별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사건에 출동해서 가해자(Abuser)를 체포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건이 자동으로 형사 법원으로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